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수백건씩 발생한다. 보육교사 등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40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상대로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그간 판례를 보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보던 4세 아동을 바늘로 찌르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11월 인천지법은 식사를 남긴 원생들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고,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은 아동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밀치고 잡아당기거나 불을 끈 방에 가둔 보육교사 C(49)씨가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C씨와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D(30)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자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왔고, 41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엄벌을 원하는 여론이 적지 않지만, 영·유아 보육시설 특성상 훈육을 위한 행위와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형량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변론 경력이 많은 신문재 변호사는 "신체·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짧은 순간의 신체접촉을 두고도 학부모가 고소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사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은 변호사도 "기소된 보육교사 대부분이 초범이라는 점과 대법원이 제시하는 양벌규정을 고려하면 법원이 가벼운 판결을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작정 처벌 강화를 외치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교육과 관리·감독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펴낸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약 2천400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김미숙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국공립·사립을 막론하고 긴 근로시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양질의 인력이 유입되게 하려면 처우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희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는 "정부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사 양성체계도 손봐 체계적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40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상대로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그간 판례를 보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보던 4세 아동을 바늘로 찌르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11월 인천지법은 식사를 남긴 원생들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고,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은 아동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밀치고 잡아당기거나 불을 끈 방에 가둔 보육교사 C(49)씨가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C씨와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D(30)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자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왔고, 41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엄벌을 원하는 여론이 적지 않지만, 영·유아 보육시설 특성상 훈육을 위한 행위와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형량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변론 경력이 많은 신문재 변호사는 "신체·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짧은 순간의 신체접촉을 두고도 학부모가 고소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사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은 변호사도 "기소된 보육교사 대부분이 초범이라는 점과 대법원이 제시하는 양벌규정을 고려하면 법원이 가벼운 판결을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작정 처벌 강화를 외치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교육과 관리·감독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펴낸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약 2천400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김미숙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국공립·사립을 막론하고 긴 근로시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양질의 인력이 유입되게 하려면 처우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희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는 "정부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사 양성체계도 손봐 체계적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