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돼, 폐암 고위험군은 2년 마다 검진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암검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기존 5대 암종에 폐암이 더해졌다. / 표 참조
<암 종류별 검진 지기와 연령 기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암검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기존 5대 암종에 폐암이 더해졌다. / 표 참조
<암 종류별 검진 지기와 연령 기준>(보건복지부)
암의 종류 | 검진 주기 | 연령 기준 등 |
위암 | 2년 | 40세 이상 남·여 |
간암 | 6개월 | 40세 이상 남여 중 고위험군 |
대장암 | 1년 | 50세 이상 남·여 |
유방암 | 2년 |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 2년 | 20세 이상 여성 |
폐암 | 2년 |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여 중 고위험군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의 흡연자다. 하루 평균 1갑씩 30년 간 담배를 피운 사람이 검진 대상이라는 뜻이다. 폐암 검진 대상이 되면 검진비 11만원의 10%인 1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헙료 하위 50%,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조기 검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 생존률은 췌장암(11.0%), 폐암(27.6%), 담낭·기타담도암(28.9%), 간암(34.3%) 순으로 낮다. 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폐암 환자가 10명 중 2~3명 만 5년간 생존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 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검진 기관 지정, 교육 과정 마련, 금연 치료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검진 이후 사후 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