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 당시 정부에 대해 비판 여론을 '종북', 세월호 유가족을 '종북세(세력)'로 각각 분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7일 밝혔다.
천 의원이 이날 지난 2014년 4월 21일자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 활동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종북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문건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활동 중점 항목으로는 '사망(실종)자 가족 대상 반정부 활동 조장 종북좌파 동정 확인', '사이버상 북·종북좌파들의 여론 호도 행위 수집' 등을 명시했다.
또 전남 진도 및 경기 안산 지역과 사이버 활동에 각각 기무사 요원을 배치해 '사망(실종)자 가족 접근 반정부 활동 조장 불순세(세력의 준말인 듯) 차단', '단원고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 반체제 징후 포착'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5월 13일자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 문건에서는 '세월호 참사 시민 촛불 원탁회의'를 '종북세'로 지칭하며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은 희생자 가족 악용 정부 비판 선동'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는 '종북세 활동 첩보 전파 및 맞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하면서 사령부가 '602부대를 통해 종북세 집회·시위 계획 입수 후 향군에 전파 중'이라고 적었다.
같은 해 5월 30일자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범보수연합(가칭) 결성, 보수세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을 거론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와 기무사 등 권력의 핵심은 이미 세월호 참사 초기에 종북 프레임으로 대응해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용납할 수 없는 패륜 행위이며 군사정권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헌정질서 파괴 범죄다. 반드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천 의원이 이날 지난 2014년 4월 21일자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 활동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종북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문건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활동 중점 항목으로는 '사망(실종)자 가족 대상 반정부 활동 조장 종북좌파 동정 확인', '사이버상 북·종북좌파들의 여론 호도 행위 수집' 등을 명시했다.
또 전남 진도 및 경기 안산 지역과 사이버 활동에 각각 기무사 요원을 배치해 '사망(실종)자 가족 접근 반정부 활동 조장 불순세(세력의 준말인 듯) 차단', '단원고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 반체제 징후 포착'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5월 13일자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 문건에서는 '세월호 참사 시민 촛불 원탁회의'를 '종북세'로 지칭하며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은 희생자 가족 악용 정부 비판 선동'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는 '종북세 활동 첩보 전파 및 맞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하면서 사령부가 '602부대를 통해 종북세 집회·시위 계획 입수 후 향군에 전파 중'이라고 적었다.
같은 해 5월 30일자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범보수연합(가칭) 결성, 보수세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을 거론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와 기무사 등 권력의 핵심은 이미 세월호 참사 초기에 종북 프레임으로 대응해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용납할 수 없는 패륜 행위이며 군사정권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헌정질서 파괴 범죄다. 반드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