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 총액 또는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의무나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 여부와 함께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등의 규정을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불완전 정보 제공 등으로 가맹사업 투자 초기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