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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맹사업 초기 모집단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가맹금 예치의무를 모든 본부에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 총액 또는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의무나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 여부와 함께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등의 규정을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불완전 정보 제공 등으로 가맹사업 투자 초기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