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7일 조종사노동조합과 2017년 및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사측과 맺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달 1∼6일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 76.4%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운항승무원 기본급과 비행수당은 2017년 3.0%, 2018년 3.5%씩 인상된다. 인상분은 소급 지급된다.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지휘 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이 5% 추가 지급되며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시 체류비 25%가 추가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사측과 맺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달 1∼6일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 76.4%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운항승무원 기본급과 비행수당은 2017년 3.0%, 2018년 3.5%씩 인상된다. 인상분은 소급 지급된다.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지휘 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이 5% 추가 지급되며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시 체류비 25%가 추가된다.
현재 연 1회 지원되는 가족여행 기회는 미혼 운항승무원에게까지 확대한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