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일 이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작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9천여명(파생상품 5천명 포함)으로 전년 3만6천명에 비해 19.4% 줄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이 반송되면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대상은 작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9천여명(파생상품 5천명 포함)으로 전년 3만6천명에 비해 19.4% 줄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이 반송되면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