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범커-C유 사용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도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한 달여간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인이 참관한 가운데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과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범커-C유 사용업체 중 ▲황함유량 기준 초과(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8건) 등 총 25개 업체가 적발됐다.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고,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위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도는 중대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도는 나머지 위반 업체에 대해선 2천2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법사업장 엄중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