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署, 26명 무더기 입건
3명 영장기각… 檢·警 보강수사


경기도 광주시의 견인업체를 장악한 뒤 수원·화성지역으로 진출해 폭행 등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다른 견인기사들의 일감을 가로채 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렌터카 업체 대표 A(29)씨와 그의 동생인 견인기사 B(25)씨 등 2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수원·화성지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른 업체 차량이 견인해갈 수 없도록 도로 전체를 막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기사들의 멱살을 잡거나 근처 공터로 데려가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험사 출동요원을 협박해 사고현장에서 쫓아버린 뒤 사고차량 운전자를 자신들과 연계된 렌터카 업체로 연결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지역 견인업체를 평정하고, 수원·화성지역 견인업체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폭력조직원 C(24)씨와 문신 등을 새긴 20대 남성들을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위압감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공업사와의 유착 관계 등 수사범위를 넓혀갈 계획이지만,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이 A·B·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일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 포함, 4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선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