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찾는 전통시장도 '사각지대'
실버존 확대·주정차 제한등 지적
"보호구역 지정등 안전확보 노력"


인천·경기지역이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지자체에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확대, 관리 강화 등 사고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오전께 찾은 인천 부평종합시장 입구. 시장을 찾은 노인들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노인들은 쉴새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피하며 위태롭게 지나갔다.

한 승용차는 도로 중간에 멈춰선 노인 앞을 스치듯 지나가기도 했다.

부평종합시장의 한 상인은 "주변에 부평깡시장, 청과부평시장 등 노인들이 자주 찾는 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신호등도 없고 사고를 예방할 만한 시설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일대는 인천지역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도로교통공단이 분류한 보행노인사고 다발지역 중 시장역오거리(5건), 용진옥(5건) 등 2곳이 인근에 있다.

같은 날 오후 수원의 못골종합시장 입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구 쪽에 세워진 주차금지표지판이 무색하게 편도 2차로의 차선 한 곳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가득 차있었다.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기를 반복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은 없었다.

이곳 역시 지난 2017년 노인 보행자 사고가 6건 발생해 다발지역으로 선정됐다. 노인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속도 제한, 주정차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지턱 등 시설을 갖추는 것은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목 교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구역에 속도 제한·주정차 금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노인 보행자 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노인복지시설이 없더라도 노인 보행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라면 지자체가 나서 조례로 정하는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관련법 상 노인보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에서 조례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관련 시설을 정하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전통시장 등은 주변에 있는 복지시설과 묶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행안전을 최대한 확보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박보근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