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뒤 일정 기간 동안 토양오염검사 등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 휴·폐업 주유소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 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 조치 등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에 전달,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주유소 저장탱크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개설자가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장기 휴·폐업 주유소의 경우 안전 조치를 이행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험물 시설 철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적지 않아 방치된 곳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토양오염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집계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유소 2천767개소가 휴·폐업을 했고, 폐업한 850개 주유소 중 71곳의 주유기, 저장탱크가 방치됐다.

주유소 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의무과 토양 오염 검사 이행 주체는 주유소 개설자에게 있지만, 임차 기간이 끝나 폐업하는 주유소의 경우 관리 책임 승계 규정이 모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차 주유소가 폐업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주유소 개설·운영자가 소유자에게 관리자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또 안전 조치가 일정 기간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