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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 힐스테이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 분양가를 허술하게 심사해 분양가 거품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하남시 북위례 아파트 분양가심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설계도면 등을 검증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낙찰률만 가지고 심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위례 포레자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2개 아파트 단지측이 분양가심사 당시 제출한 평당 건축비는 각각 1천863만원, 1천864만원이었다. 이후 분양가심사에서 이들 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각각 44만원, 31만원씩 줄어든 1천819만원, 1천833만원으로 승인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분양가심사위는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전액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분양가가 삭감된 항목의 경우도 건설사가 실제 설계에 기반을 둔 금액을 책정했는지 검증한 게 아니라 조달청의 평균 낙찰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산정했다"며 "분양가심사위가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