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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운영자, 국정원 댓글활동 피해 보상 소송 기각 /연합뉴스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9일 '오유' 운영자 이모 씨가 "5천만원을 배상해달라"며 국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으로 오유 게시판의 평판 시스템이 무너졌고, 사이트 운영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와 원 전 원장 외에도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원 전 원장은 당시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원 전 원장, 민 전 단장,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에 관해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정원 여직원의 오유 아이디를 기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