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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검찰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49)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협박성 방송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협박성 방송에 단체 회원 등이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도 협박죄 공범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압수수색 이틀 뒤인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해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는 요청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과 관련해 ▲ 수사 계속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글을 퍼나른 정황도 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