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가 화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청년)과 기업참여 신청에 들어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적금이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다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벤처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www.work.go.kr/youngtomorrow)로 신청하면 된다.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년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일부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게 임금 상한액을 새로 만들었으며,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 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부는 올해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