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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수사 과정에서 대질조사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백원우·이인걸 등과 끝장토론 할 자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 1월 김 전 수사관을 고소했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백 전 비서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첩보를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직속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얘기한 것"이라며 "저에게 직접 지시 내린 이인걸은 제 눈을 보고 거짓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열심히 방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백원우의 고소는 명백한 무고이며 공익제보자를 향한 재갈 물리기"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