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01000856800040622.jpg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부정 채용을 청탁하고,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연합뉴스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로 사칭범에게 4억5천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대가 성격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9051001000856800040621.jpg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내고,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다만, 선거 관련 도움을 바라고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속해서 아들과 딸의 공사 정규직·학교 정교사 채용을 요구했으나 윤 전 시장은 '공채가 필요하다고 하고 학교 채용은 교육청에서 하니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구체적으로 방법을 명시하거나 확정적인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