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로 사칭범에게 4억5천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대가 성격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선거 관련 도움을 바라고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로 사칭범에게 4억5천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대가 성격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선거 관련 도움을 바라고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속해서 아들과 딸의 공사 정규직·학교 정교사 채용을 요구했으나 윤 전 시장은 '공채가 필요하다고 하고 학교 채용은 교육청에서 하니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구체적으로 방법을 명시하거나 확정적인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