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추격, 앞을 가로막고 야구 배트를 휘두른 버스 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 편도 4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B(58) 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자 사고 위험을 느꼈다는 이유로 격분,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3㎞가량을 쫓아갔다.
이어 A 씨는 B 씨의 화물차를 추월해 가로막은 후 "운전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B 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내리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 편도 4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B(58) 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자 사고 위험을 느꼈다는 이유로 격분,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3㎞가량을 쫓아갔다.
이어 A 씨는 B 씨의 화물차를 추월해 가로막은 후 "운전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B 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내리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