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A(28) 씨 등 3명 모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최하한은 징역 7년이고, 모든 감경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조직폭력배인 A 씨 등은 지난해 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포주 B(29) 씨와 성매매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B 씨 등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맞은 B 씨 등은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최하한은 징역 7년이고, 모든 감경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조직폭력배인 A 씨 등은 지난해 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포주 B(29) 씨와 성매매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B 씨 등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맞은 B 씨 등은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