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도내 초미세먼지를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는 2018년 기준 25㎍/㎥로, 환경기준 15㎍/㎥를 초과하고 있어, 도쿄(14㎍/㎥), 런던(11㎍/㎥)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2배에 해당했다.

도내 초미세먼지 배출 분야 중 사업장 배출시설(17.7%)은 경유차 부문(26.2%) 다음으로 가장 배출 비중이 크다. 여기에 규모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의 배출량 조사는 상당수 누락돼 실제로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 속에 도의 51명 밖에 안되는 관리인력이 4천667개의 배출사업장을 담당하고 있고 시군에선 122명의 인력이 2만5천130개의 배출 사업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는 사업장 배출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면서 산재되어 있어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단속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며 도는 관리인력을 120명까지 증원하고, 시군은 230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도 광역환경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강화해 비산먼지와 사업장 부문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4%를 저감할 수 있다. 관리인력 증원으로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