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반려동물 위탁시설' 불허
유권해석 가능 불구 "기준없어 안돼"

농업수관로 공사 '단가 오류' 고집
업체, 입찰제한 걱정 손해 떠안아

"먹고살기 발버둥… 공무원 무책임"

최근 용인시 일부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민원인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특히 백군기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처인구 양지면에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해왔던 (주)PMD플레닝사는 최근 용인시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8년부터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해온 이 회사는 용인시로부터 오염총량 배정 협의를 하고 수십억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한 뒤 사전심의까지 마치고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는 오염총량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사업 불허 통보만 하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업체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에버랜드도 반려동물과 동반한 고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반려동물 위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관광진흥법에 놀이시설과 동·식물원과 같은 전문휴양시설 외에 편의·부대시설 등 유사시설은 설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에버랜드 측은 주차장과 사무실, 상품점, 동물병원 등도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지 않은 편의시설로 허가를 받았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부는 반려동물 위탁시설에 대해 편의시설로, 지자체가 판단해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시 담당자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며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에버랜드는 5개월이 넘도록 담당 부서가 결정을 해주지 않아 최근 사업신청서를 취하하고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다.

아성산업개발(주)도 지난 4월 말 1억3천만원에 농업용수관로 설치 공사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설계와 달리 흄관을 엉뚱한 제품으로 지정하면서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

용인시 설계에는 수도관 1개당 15만원(조달 가격) 정도인 환경수로관을 매설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단가에는 개당 4만원하는 벤치플랜관 가격이 적용됐다.

낙찰업체는 세부 내역을 보고 뒤늦게 단가책정이 잘못됐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낙찰가 공사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체는 실제 공사비가 2억원이 넘게 됐고,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할 수 없어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포기 후에는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