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면 대낮 음주단속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앞두고 1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직원들이 경각심 고취와 계도를 위한 대낮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음주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