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통·항공·항만 [포토]내달 처벌기준 강화 앞두고 '대낮 음주운전' 단속 입력 2019-05-13 21:58 수정 2019-05-13 21:5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5-14 7면 임열수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앞두고 1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직원들이 경각심 고취와 계도를 위한 대낮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음주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