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을 언급했다.
임씨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김동성을 너무 사랑해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면서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사 측은 그러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김동성의 과거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동성은 지난 1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씨와 내연 관계가 아니었으며, 살해를 청부하지 않았다.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임씨와의 각종 보도에도 "추측성 소설"이라며 "임씨와는 지난해 9월 친해졌다. 당시 이혼 소송을 밟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내연관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다더라"라며 "고가의 손목시계 등을 주더라. 처음 부담이 돼 안 받겠다고 했지만 임씨가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임씨의 범죄 사실에는 "임씨 어머니와 지난해 12월 만났는데 당시 그분을 통해 범죄 사실을 알게됐다. 조사받으라고 하면 받겠다. 지금 미디어가 날 죽이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한편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게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