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금광저수지 전복사고 운전자
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으로 처벌
전문가, 안전 위해 법 개정 목소리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안성 금광저수지 보트 전복사고(5월 13일자 8면 보도)와 관련, 내수면에서는 무면허도 소형선박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성시와 안성경찰서 등은 지난 11일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선착장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행정 및 법적 처분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사고 유발 업체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해 승선인원 초과와 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 등을 근거로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경찰 또한 같은 법을 적용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선박직원법에는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5t 미만의 소형선박이라 하더라도 여객정원이 13명 이하인 선박은 조정 면허가 없어도 1년에 8시간의 유도선사업자 안전교육만을 이수하면 누구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 선박을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가 아닌 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고 보트는 0.79t에 정원이 10명인 소형선박이다.
이에 따라 해양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전문가 김모(41)씨는 "해양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은 소형과 대형 구분 없이 모두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운항이 가능한데 반해, 내수면에서는 5t 미만 선박과 5t 미만이라도 정원 13명 이하인 선박,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된다"며 "내수면에서는 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탑승객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장의 위치에 있어 더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면허없이 교육 이수로 보트 운전 '구멍난 법 그물망'
입력 2019-05-13 21:56
수정 2019-05-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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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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