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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대표도 '승리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느냐',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 총경에게 법인카드로 접대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