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市 피해자 자체 심의, 지자체 사무 아니다" 재의 요구
안병배의원 "일부 국회의원 무책임한 발언" 수정후 재상정
전쟁 피해자를 확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포격 피해자 생활지원 조례안이 끝내 폐기됐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요구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해당 조례안을 폐기했다.
지난 회기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안병배(민·중구1) 시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해당 조례가 가결된 후 일부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반대 발언이 이어졌고 끝내 행정안전부에서 재의를 요구했다"며 "자구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귀향조치를 권고한 37세대를 조례에 특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안을 두고 조례안을 수정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가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사무를 벗어났다며 재의 요구를 해 부득이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데, 전쟁 피해자를 인천시 자체 심의로 확정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점,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점 등을 짚었으며,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운영기관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미이행한 점, 120미추홀콜센터가 일부 군·구에서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과 건의안 등 79건을 처리하고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의회, 월미도지원 조례안 결국 폐기
입력 2019-05-14 22:18
수정 2019-05-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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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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