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부터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아내, 배우 박한별이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별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남편 유인석을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별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모두 자필로 작성했다.
박한별은 탄원서에서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 약속드립니다"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별은 또 유인석이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으며,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박한별의 자녀는 지난달 첫돌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또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기각은 '버릴 기(棄)'와 '물리칠 각(却)'으로,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