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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하겠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강·이 전 청장 등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