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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윤 총경 관련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했다.

◇ 2개월 넘게 총력수사…윤 총경 관련 조사대상만도 50명

경찰이 승리와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는 카톡방을 분석하던 중 '경찰총장'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3월 8일이다.

이 카톡방에서는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 내용이 오갔다.

특히 이 카톡방 제보자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가 3월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찰 고위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청은 서둘러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경찰은 경찰 유착 의혹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만큼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수사 인력은 총 152명까지 늘었고 이 가운데 56명이 경찰 유착 의혹을 담당했다.

특히 윤 총경은 이번 사태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아 큰 관심을 끌었다.

윤 총경에게 골프와 식사 등을 접대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승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며 식당과 골프장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등 이를 잡듯 샅샅이 뒤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윤 총경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무려 50명에 달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를 만나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 전 대표를 통해 3차례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가성을 입증 못 해 뇌물로 볼 수 없고, 액수가 적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치지만 과태료 처분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청문 기능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2개월간 확인했는데 현재까지 대가성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경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버닝썬과 관련한 수사의 큰 줄기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