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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성남 중원·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대체안으로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이면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만명이 부족한 성남시도 포함될 수 있어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