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대체안으로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이면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만명이 부족한 성남시도 포함될 수 있어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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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