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까지 간 지자체와 건축주의 갈등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행심위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A사가 B시에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양자가 합의를 했다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도행심위가 지난해 5월 조정절차를 도입한 이후 첫 조정 사례인 동시에 전국 광역지방정부 가운데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에 인용이나 기각(각하), 두 가지 결정만 가능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A사의 건축허가를 B시가 '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며 촉발됐다.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행심위는 첫 심판부터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회의에서 '건축허가를 하되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착공시기를 늦춘다'는 조정안이 나왔고 양측이 동의하며 조정 결정이 성립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