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동료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영광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반민정)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반민정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덕제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덕제는 유죄 판결 이후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지난 1월에는 그의 아내가 출연해 조덕제가 매니저 없을 때도 함께 촬영 현장에 다녔다고 증언하면서 조덕제의 결백을 강조했다.
조덕제는 이후 반민정에 허위 신고를 했다며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반민정 또한 맞고소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