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유 전 의장에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당규 7호(윤리심판원 규정) 4장에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적 박탈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징계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과 경기도 남북부에서 모여야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아주 신속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장의 김포복지재단에도 징계를 예고했다.
유 전 의장은 앞서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진 신고했고, 유 전 의장은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욱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전 의장에 폭행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