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각 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장 권한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TV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뒤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에 비춰 허위사실공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법원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업적 과장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돈을 벌었고 썼다고 표현한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유죄 확정 관련 TV 토론회에서 억울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토론회 특성상 내용을 보충할 추가적 질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이 없어 구체적 사실로 볼 만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각 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장 권한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TV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뒤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에 비춰 허위사실공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법원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업적 과장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돈을 벌었고 썼다고 표현한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유죄 확정 관련 TV 토론회에서 억울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토론회 특성상 내용을 보충할 추가적 질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이 없어 구체적 사실로 볼 만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돼 이날 선고 공판까지 21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출석한 증인 수만 55명에 달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가 주문을 읊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지사 재판을 중요사건 재판으로 지정하고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법원청사 모든 구역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