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이 압송과정에서 침몰하자 중국어선 선장이 그 책임을 물어 제주 해경을 검찰에 고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경에 의해 압송 도중 침몰한 중국어선 S호(160t·유망·승선원 11명) 선장 중국인 A(35)씨가 업무상과실로 인한 선박 파손 및 매몰 혐의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사설 예인선 선장을 고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S호는 지난 2월 2일 오전 7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해경에 적발됐다.
S호는 해경에 의해 서귀포항으로 압송되던 중 다음날인 3일 오전 11시 45분께 서귀포시 구두미포구 서쪽 해안에서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좌초됐다.
S호를 암초에서 빼내는 이초 작업은 기상악화 등 악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사고 발생 20일 후인 같은 달 23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S호는 이날 이초 작업을 마치고 사설 예인업체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던 중 서귀포항 남동쪽 3.1㎞ 해상에서 복원력을 잃고 완전히 침몰했다.
구속된 S호의 선장 A씨는 담보금 3억원을 내고 풀려난 뒤 지난달 14일 침몰된 어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등을 상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중국어선의 좌초 및 매몰 경위와 과실 유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