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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4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검사 사칭' 관련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는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권'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업적개발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