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소방상황실은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했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방 안에서 숨져 있었다. A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여러 개의 멍자국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

경찰은 집에 머물고 있던 유 전 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격 차이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다"며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기어서 방으로 들어간 뒤 기척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고인의 머리 부위에 긁힌 흔적이 관찰되긴 하나 무언가에 찔린 자상은 없다"며 "다만 남편이 골프채로 때리는 걸 막아보려 한 듯 팔다리에 멍이 많이 들어있고, 얼굴과 몸통 부위에서도 멍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거한 증거품 중 깨진 소주병과 골프채 말고 흉기라 할 만한 건 없다"며 "피의자가 골프채 폭행은 시인했지만, 소주병은 아내가 던져서 깨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시작될 부검 결과를 분석해 추후 검찰 송치단계에서 살인죄로 혐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