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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근거가 부족하고 개혁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문 총장의 주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취지이지만,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침소봉대에 가깝다"며 "여러 통제 장치가 담겨 있어 검찰이 우려하는 정도의 공백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법률안은 수사절차에 있어 국민의 권익 옹호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검찰이 자신의 조직 권한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인권과 시민의 시선에서 성찰하고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변은 법안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사건 기록의 반환 시한,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개혁 과제들도 국회에서 더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