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관련 검찰의 반발에 '입법권 침해'라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조정안은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징계요구권을 규정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정안은 진정한 '검경 간 수사·기소의 분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개선돼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 개혁과제를 핑계로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부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조정안은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징계요구권을 규정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정안은 진정한 '검경 간 수사·기소의 분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개선돼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 개혁과제를 핑계로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