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친형 사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지방선거로 불거진 송사에서 한결 자유롭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20년만의 민주당 출신 도지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부터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 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20차례의 공판에 임하는 바람에 도정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비록 1심이지만 무죄판결로 안정적인 도정수행 환경이 조성된 것은 이 지사는 물론 경기도민에게도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지사는 그동안 소홀했던 도정에 매진하는 것으로 1심 무죄판결의 의미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무죄 판결 직후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힌 스스로의 다짐에 걸맞는 도정행보를 걷기 바란다. 실제로 이 지사가 해결해야 할 도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당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데 대해 도민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버스대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통령의 거시경제지표 양호 주장에도 현장의 고용현황과 산업동향은 악화일로다.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경기도는 전면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이 지사는 도내 경제, 민생현장을 면밀하게 살펴 정부에 전달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밖에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1, 2기 신도시 도민들의 반발도 주목해야 한다. 도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사의 재판 향방을 주시하느라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의 공직 분위기가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물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응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출된 도지사로서 본인의 송사 보다 경기도민의 민생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이 지사가 초연하게 도정에 집중할 때 그를 향한 도민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사설]이재명 도지사, 도정에 전념하기 바란다
입력 2019-05-16 20:56
수정 2019-05-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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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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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