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되 난임시술 적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난자가 없어 시술 자체가 어려워진 환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급여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월 512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부부는 반드시 법적인 혼인상태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10월 24일부터는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정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