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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등의 설치·폐지·관리·요금징수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주차 소요시간, 유류비, 배출가스 감소는 물론 주차혼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