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등의 설치·폐지·관리·요금징수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주차 소요시간, 유류비, 배출가스 감소는 물론 주차혼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