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건수 최근 2년새 2배 ↑
"적용 범위등 명확하게 정립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직권남용죄의 미수·기수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학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고소·고발 건수는 지난 2017년 9천741건, 지난해 1만4천345건으로 최근 2년 동안 과거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형법 123조(직권남용죄)를 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학계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유형에 대해 축소·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는 "'남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공직 내부 징계 절차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할 문제 사이에 기준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남용행위에 대해 사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강제 입원 진단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공권력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직권남용죄를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협소한 영역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기준 모호 '직권남용죄' 손질 필요 목소리
입력 2019-05-19 22:14
수정 2019-05-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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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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