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수원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측 주장(1월 8일 자 인터넷 보도)을 뒷받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현 연합회 회장인 A씨가 "수원시가 자신을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에서 해촉 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염태영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 13일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담당 공무원 3명을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어린이집 원장 자격으로 2년 임기의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됐고, 같은 해 10월 18일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A씨는 회장이 된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열린 6번의 보육정책위 심의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연합회 회장이 됐다는 이유로 해촉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시는 보육정책위 심의회의 안건이 시립 어린이집 위탁 등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배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에 대한 해촉 및 배제에 대해 성실히 검토했는지 여부 ▲지속적인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시정을 위한 노력은 미흡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때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담당 공무원들의 감사를 의결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연합회가 제기한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련 민원은 이달 말께 결과를 통보 할 예정이다. '수원시 공무원 갑질' 민원에 대해서는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경찰청으로 민원을 이송, 추후 경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보육정책위 건 외 추가 감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함께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연합회의 한 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수원시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되자, 선거가 끝난 뒤부터 수원시가 연합회 임원 사퇴 종용, 행정 배제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발해 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