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 발의 무산에
SNS 통해 목소리 안타까움 표현
"지원맞는 책임·경쟁 보장돼야"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 강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내며 '큰 산'을 넘자마자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표' 정책의 일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가 무산된 점에 목소리를 내고, '버스 대란' 사태와 맞물려 자신의 공약인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에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1심 재판이 마무리 된 직후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무산됐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라고 에둘러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수술실 CCTV는 이 지사 취임 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에 설치·운영하며 이슈가 됐다.
여전히 대규모 파업 위기에 처해있는 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생불멸의 황금알 낳는 거위. 지원에 버금가는 공적 책임과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며 버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꼬집었다.
이는 공약인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사가 주장했던 점이기도 하다.
그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적자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되니까 버스업체 노사는 경영 개선 등을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못이 적발되지 않고 운영할까, 이런 불합리한 경영을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도 역시 지난 16일부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기존 광역버스(직행좌석형)에만 적용하던 준공영제를 일반·좌석버스에까지 도입하는 한편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과 새로운 노선입찰 방식을 병행할 전망이다.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이 지사의 정책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7일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조례를 의결한데 이어 이 지사가 신설하려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도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달 중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심의 역시 현재로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