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39)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남편 김 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앞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 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반나절 만에 행인에게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해 아내 유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 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찾아냈다.
/디지털뉴스부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39)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남편 김 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앞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 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반나절 만에 행인에게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해 아내 유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 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찾아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