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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