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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광주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병행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교통소양교육 등이 포함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이후 2017년 44.7%까지 증가했다.

임 의원은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처벌과 함께 교육과 치료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