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은 노후 단독주택을 수리하는 데 경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선구(민·부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에 대해 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수리 공사비용의 융자와 이자보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집수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단독주택 관리이력제 도입,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도의회는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에서 보전·관리형으로 바뀌면서 열악한 단독주거지역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시흥·의정부·광주·하남·양주·이천·여주·동두천 등 도내 15곳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기준에 따라 도배나 장판, 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내 20년 넘은 단독주택 수리 지원… 도의회 상임위, 조례안 원안 통과
입력 2019-05-20 21:30
수정 2019-05-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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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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