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량제 대상물질 '먼지' 추가
내년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시행
업체 "저감설비 부지·비용 부담…
수도권 밖 이전까지 염두에" 호소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기존 오염물질 총량제를 지키기도 버거운데 추가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해 부족한 공장 부지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018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먼지'를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허용기준 대비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에 부과하는 대기배출부과금 대상(기존 먼지 및 황산화물)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하지만 도내 일선 제조공장에선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목표 달성에 무리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의왕 소재 한 시멘트 공장은 배출 기준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저감설비 추가 설치가 필수인데 남는 공장 부지가 없다. 제조공정 개선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대안도 5년간 1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다.

안성시에 위치한 한 철강 제조공장은 경기도 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기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공장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총량제 준수를 위해 증설도 못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설비 규모를 바꿔 공장을 돌리고 있다"며 "여기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까지 부담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밖으로 공장을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7일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보고서에서도 조사대상 업체 170여개 중 61%가 '정부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종합대책과 후속 조치 등 모두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4~5종 영세규모 사업장에는 저감설비와 관련한 지원이 있는데, 그 이상 규모 업체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