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폭행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도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안전한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